자주하는 질문   FAQ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자주 문의하는 사항 입니다. 고객센터 문의전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이수했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한 결과 입력은 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결과 입력은 검사합격증 및 교육이수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개별법 및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인가요?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소독의무 - 식품접객업소, 병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등 해당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식품접객업자 중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설치검사 합격증 제출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놀이시설연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함께 합니다

고객센터 1577-2448
안전교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