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안전교육 안내   Safety education

coming soon (2024년 9월예정)

한국놀이시설연구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오픈 예정 입니다


한국놀이시설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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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놀이시설연구원은 현재까지 주택관리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자체공원 담당자, 학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진행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안전관리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교육신청절차

01

교육신청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02

교육접수

교육비 확인 후 접수처리 합니다

03

교육이수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04

이수증발급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한국놀이시설연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함께 합니다

고객센터 1577-2448
안전교육신청
한국놀이시설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 (5177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 35 센스빌딩 2층204호
  • 전화 : 1577-2448 팩스 : 0303-0948-3330 이메일 : kpl@kplay.or.kr
  • Mon - Fri / 8:30AM - 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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