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교육주기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교육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신청절차

01

교육신청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02

교육접수

교육비 확인후 접수처리 합니다

03

교육이수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04

이수증발급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한국놀이시설연구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함께 합니다

고객센터 1577-2448
안전교육신청
한국놀이시설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 (5177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 35 센스빌딩 2층204호
  • 전화 : 1577-2448 팩스 : 0303-0948-3330 이메일 : kpl@kplay.or.kr
  • Mon - Fri / 8:30AM - 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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