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지원
법정안전교육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점검사 기관 (법 12조)
교육주기
2년에 1회 / 4시간 이상 (1회당)
교육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신청절차
01
교육신청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02
교육접수
교육비 확인후 접수처리 합니다
03
교육이수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04
이수증발급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